행정해석2000.12.22
임금 68200-698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설근로자가 새로이 피공제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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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보험법⌟ 제1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중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공제 자격을 취득한 건설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30일분의 공제부금을 포함,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후, 새로이 피공제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한 30일분의 공제부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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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공제부금의 지원 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 부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근로자가 최초 피공제자가 되어 고용보험법에 의한 30일분의 공제부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근로자가 다시 피공제자가 되었다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