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5.19
일학습병행정책과-983
원격훈련기관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사관할 관서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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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원격훈련기관(사업주위탁훈련) 소재지 이전에 따른 부정훈련 조사관할 관서 판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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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원격훈련기관(사업주위탁훈련) 소재지 이전에 따른 부정훈련 조사관할 관서 판단 【회 시】 ○ 귀 센터 질의는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한 원격훈련기관이 2019.6.13.자로 사업자등록을 부천시에서 경남 진주시로 이전하였으므로, 2019.6.13. 이후에 발생한 위반사항(소재지 변경인정 미 신청*)에 대한 처분은 경남 진주시 관할 관서인 진주고용센터가 담당 것이 맞는 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기 인정통지서를 발급한 공단 분사무소에 신청
- 훈련기관 소재지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은 사업자 변경 등록일이 아닌 직업훈련 실시 자격(평생교육시설 소재지 변경 처리 등)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귀 센터가 질의한 원격훈련기관은 2019.9.16. 평생교육시설 소재지 변경 인가처리가 완료
- 따라서, 상기 원격훈련기관의 소재지 변경이 완료된 시점은 2019.9.16.로 볼 수 있으므로 2019.9.16.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소재지 변경 미신청)은 귀 센터가 처리함이 타당하고, 위반내용도 단순한 소재지 변경인정 미신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귀 센터 의견과 같이 “시정명령”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인터넷 원격훈련 부정훈련 관련 질의 2019년 단체교섭 합의서 내용 중 “2019년말 정년퇴직자 중 기술 및 능력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계약직을 시행한다”라고 명시하여 2019년말 정년퇴직자로만 적용하도록 특정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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