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1.04
일학습병행정책과-32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근무방식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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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가 학습기업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타 기업에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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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가 학습기업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타 기업에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시】
- 일학습병행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로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기업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전수하는 현장훈련 중심의 교육훈련 제도임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받아야 하며,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경우「고용보험법」제27조 및「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등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학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된 학습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와 현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주로 학습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간헐적으로 타 기업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이와 같은 경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내용의 준수 여부, 실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기업 간 고용관계 성립 여부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식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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