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6.24
일학습병행정책과-1243
사업주 위탁 원격훈련과정 위반 및 처분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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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인정받은 원격훈련과정 외에 공통법정교육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훈련과정을 실시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공통법정교육을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실시한 것은 거짓이나 과대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것에 해당해 행정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공통법정교육 진도율을 허위로 조작한 것과 해당 내용에 대하여 허위 수료증을 발급한 것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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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인정받은 원격훈련과정 외에 공통법정교육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훈련과정을 실시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공통법정교육을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실시한 것은 거짓이나 과대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것에 해당해 행정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공통법정교육 진도율을 허위로 조작한 것과 해당 내용에 대하여 허위 수료증을 발급한 것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귀 지청 질의내용으로 만으로 볼 때, 공통법정훈련을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임의로 추가한 것은 실제 운영 시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훈련을 진행한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훈련기관이 처음부터 일반 직무훈련과정에 공통법정훈련을 추가해 운영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 공통법정훈련을 제외하고 신청하였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 인정받은 직무훈련과정을 변경하지 않고 공통법정훈련을 임의로 추가해 운영한 것은 훈련목적에 위배될 수준의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훈련기관이 기 인정받은 직무훈련과정 외에 공통법정훈련과정을 포함해 하나의 과정으로 광고한 것은 사실이나
- 광고 내용과 같이 실제로 공통법정훈련 과정을 운영하였으므로 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과대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행정처분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공통법정훈련과정은 2019.1월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따른 인정 훈련과정이 아닌 바, 진도율 조작, 허위 수료증 발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곤란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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