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3.19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42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직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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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7, 2018년 월급여 208만원인 음식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 월급여 구성항목 : 월정액급여 189만원, 연장근로수당 19만원
- 2017년도 신고된 월평균보수액: 208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2018년 월평균보수액을 신고할 경우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조건에 위배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월평균보수액: (2017년) 208만원 → (2018년) 1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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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7, 2018년 월급여 208만원인 음식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 월급여 구성항목 : 월정액급여 189만원, 연장근로수당 19만원
- 2017년도 신고된 월평균보수액: 208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2018년 월평균보수액을 신고할 경우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조건에 위배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월평균보수액: (2017년) 208만원 → (2018년) 189만원 【회 시】 ○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월보수는 4대 보험료 및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시의 보수 기준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에 따라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19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처리되므로 월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 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신규 입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 모두 해당됨 ○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 직종은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신고하여 월평균보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직업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직업소개소 직원은 4대 보험 가입자만 가능한 것인지, 사업소득자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 것인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