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1.20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216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경감적용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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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강보험료 경감분에 대한 용역비 정산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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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건강보험료 경감분에 대한 용역비 정산 질의 【회 시】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 영향권(최저임금의 100~120%)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제2019-9호) 제4조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강보험료 경감분의 용역비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규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부담으로 인해 경비·청소원을 해고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임금부담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 출산육아기 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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