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11.28
인적자원개발과-68500-973
실업자직업훈련 중복 수강훈련생 제적처리 질의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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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무소 관내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 수강 중에 B사무소 관내 훈련기관에서 중복으로 수강한 사실이 확인되어 B사무소에서 훈련생에 대해 제적처리하고 6개월 동안 훈련 수강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 A사무소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제적처리 및 기 지급 훈련수당을 환수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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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무소에서 훈련수강 제한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제적처리함은 훈련생에 대한 이중 불이익 처분이므로 최초 수강 과정은 계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