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23
인적자원개발과-3910
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부당해고 구제 시 훈련비 등 환수여부
행정해석해고해고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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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5.2.16. 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2015.7.1.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후 재해고 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5.2.16. → 2015.7.23.자로 정정된 경우 계좌발급 취소 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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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5.2.16. 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2015.7.1.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후 재해고 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5.2.16. → 2015.7.23.자로 정정된 경우 계좌발급 취소 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이하 ‘실시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적격여부는 계좌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규정 제38조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해고효력의 다툼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 등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요건을 충족, 계좌를 정당하게 발급받아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것이라면,
- 비록 부당해고가 구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발급받은 계좌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받은 훈련비를 환수할 수는 없으며 실시규정 제41조제5항에 따른 훈련장려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훈련장려금 역시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① 취·창업한 이후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 ②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③ 수강평 입력기간 내 수강평 미입력자
-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에 대하여 추가 지급된 훈련장려금은 실시규정 제4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환수조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원직복직 후 재해고되어 피보험자격이 다시 상실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 및 지원한도 내 계속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끝.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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