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5.17
인적자원개발과-3156
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참여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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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참여가능여부 및 훈련수당 지급여부, 훈련 중 근로 가능여부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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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용근로자로써
-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는 예외를 인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되며,
o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차원에서 단위 훈련기간 중 훈련일과 근로일이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나
- 훈련생이 훈련기간 중 근로하는 경우 훈련수당이 부지급됨
o 우선직종수당, 식대 및 교통비 등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우선 선정직종 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나,
- 다만, 단위훈련기간 중 훈련일과 근로일이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훈련비는 관련규정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