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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25 | 전체 집체훈련과정 중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이 3일 20시간 이상인 경우 당해 전체훈련과정의 훈련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과정 인·지정이 가능하나, 훈련비의 지원은 훈련전용시설 이외에서의 훈련시간을 제외한 훈련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