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02
인적자원개발과-2182
정부위탁훈련은 일정 훈련시간을 충족해야하는바 동 시간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는 훈련기관이 훈련계획 편성시 방학 및 M.T일정 등을 적절하게 자율편성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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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기관의 방학이 2주(15일)로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짧으며 M.T 또한 노동청에서 허가하지 않아서 잘 못간다고 하는데....
방학을 좀더 길게 또한 M.T 등을 자유롭게 편성하도록 해 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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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정부위탁훈련"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훈련기준상 1년과정의 경우 1,400시간, 6개월과정의 경우 700시간을 훈련실시하여야 하며,
동 시간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는 훈련기관이 훈련계획 편성시 방학 및 M.T일정 등을 적절하게 자율 편성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훈련기관이 훈련계획을 편성함에 있어서 훈련생에 대한 『기사시험응시자격부여조건(기준훈련실시과정)』및 훈련기관 특성에 따라서는 자격증 취득시 『필기시험면제조건』에 부합하도록 하여, 훈련생에게 보다 나은 혜택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훈련계획을 편성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