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3.28
인적자원개발과-172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후 훈련실적이 지정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정 취소할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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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훈련시설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적이 지정요건에 미달하였을 경우 지정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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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판단기준 및 업무처리요령(인자 68500-7호, 2003.1.4)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인적자원개발과-470호, 2005.1.18)에 따라,
동 훈련시설의 지정 취소는 당해 시설 대표자의 고의/중과실 및 상당한 정도의 위반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중대한 공익의 침해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에 제한적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