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재직자위탁훈련이나 계좌제 훈련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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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자훈련은 국가와 훈련기관과의 당사자계약관계에 있는 특성상 지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훈련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훈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지원제한을 할 수 있음 훈련이 종료된 시점부터 지원제한 하는 훈련은 실업자훈련만 해당하고 재직자위탁훈련이나 계좌제훈련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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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이 전직실업자․여성가장실업자 등 고용보험기금지원 훈련과정에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고용보험기금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전직실업자․우선선정직종․여성가장실업자훈련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실업자 등 훈련은 국가와 훈련기관간의 당사자 계약관계에 있는 특성상 지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훈련을 지속하게 할 수 없으므로 훈련이 종료된 시점부터 당해 훈련기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지급)제한 처분은 당해 훈련기관에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탁사업주 또는 훈련생에게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주위탁훈련 또는 수강지원금, 계좌제 훈련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