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7.02
인적자원개발과 68500-589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질의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o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8조제4항의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의 해석상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특정 주에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3~4일 훈련을 실시하고 기숙사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비 및 식비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o"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훈련계획상 주5일 이상 훈련이 계획되어 5일 이상 훈련을 실시함을 의미하므로 어느 특정 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기숙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