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자68500-936 | 사업주가 훈련비용지원 등을 목적으로 과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동일기간에 중복 실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