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7.25
인자68500-901
[효력상실] 외국어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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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영어회화 위주의 과정이며, 각 훈련과정의 교과내용이 특정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 영어회화 수준의 과정을 우편매체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훈련비용지급가능 여부 및 기 지급한 비용환수여부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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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대상훈련으로 할 수 없음. 다만, 외국어의 사용이 주된 업무의 내용인 경우에 한정하여 동 훈련대상자를 특정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인자 6800-615,'01.5.9. 참고).
- 2001.4.25. 시행된 통신(우편매체)훈련 업무처리지침(인자68500-531호, '01.4.19.)에 의거 동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우편매체를 통한 외국어훈련(교육과정 명칭은 달리하였으나 사실상 외국어훈련인 유사과정 포함)의 경우 위 내용과 같이 과정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가 외국어 사용을 주된 업무로 하는 등 훈련대상자가 특정되어, 당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라면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나, 외국어의 사용이 당해 훈련생의 업무수행 내용과 관련없이 불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비용지원이 불가할 것임(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7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