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29
인자68500-877
인턴사원이 소정의 인턴기간을 근무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향상훈련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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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주가 인턴사원(인턴약정체결일자 2000. 1. 11, 고용보험취득일자 2000. 1. 11)을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였을 경우 훈련비용 지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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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으며, 위탁훈련기간은 2000. 4. 20 ∼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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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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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인턴사원을 대상으로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턴사원에 대한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비용지원이 불가한 것이 원칙임.
다만, 동 인턴사원이 소정의 인턴기간을 근무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향상훈련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동 훈련실시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은 가능할 것임. (인자 68500-877, 2000.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