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자68500-877 | 인턴사원이 소정의 인턴기간을 근무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향상훈련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