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1.21
인자68500-83
[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시 훈련경력이 인정되는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할 경우 훈련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관리 68500-57(`02.1.4)와 관련임.
2001.12.12이후 실업자직업훈련기관(개인)의 대표자 변경시는 교육훈련경력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비록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 대표로 변경을 한다 하여도 이를 대표자 변경으로 보아 훈련경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