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771
대학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은 총장명의로 가능하며, 실업자재취직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동 훈련이 기준외일 경우에는 0.7(기준훈련의 경우는 0.8)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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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 대학총장 명의로 실업자훈련을 실시하던 대학내 일부 센터(평생교육시설)를 센터장 명의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2] 상기 센터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전환될 경우 훈련비 지원은 공동의 지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한 표준훈련비의 0.7(0.8)을 적용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자격으로 훈련비 1.0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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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훈련기관은 동 대학의 총장이 대표자로 설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의 실적을 기반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 총장이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대학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은 총장명의로 가능하며, 실업자재취직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동 훈련이 기준외일 경우에는 0.7(기준훈련의 경우는 0.8)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