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자68500-771 | 대학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은 총장명의로 가능하며, 실업자재취직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동 훈련이 기준외일 경우에는 0.7(기준훈련의 경우는 0.8)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