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1.19
인자68500-752
당초 지정 받은 학급 수에 대하여 정원의 변동이 있는 학급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증가된 정원에 대한 훈련장소ㆍ시설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 후 변경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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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급 수의 변경(2학급→3학급)이 있는 경우에 동 훈련과정에 대한 변경 지정의 사유가 되는 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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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실시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2009.7.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장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도 변경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초 지정 받은 학급 수에 대하여 정원의 변동이 있는 학급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증가된 정원에 대한 훈련장소ㆍ시설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 후 변경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