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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752 | 당초 지정 받은 학급 수에 대하여 정원의 변동이 있는 학급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증가된 정원에 대한 훈련장소ㆍ시설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 후 변경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