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20
인자68500-744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료후에 채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해 사업주 등이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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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호에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 등 관계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정의에서 수탁자가 꼭 100% 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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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호의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훈련수료후에 채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해 사업주 등이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