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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744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료후에 채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해 사업주 등이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