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야간과정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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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교는 3개학과(자동차정비, 중기운전, 건설재료시험)를 설치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바,
상기학과의 야간과정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장비, 교사 등의 기준을 확보하였을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과정)으로 야간학과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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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2009.3.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2009.5.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훈련 과정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동법 제9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훈련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훈련의 실시는「근로기준법」제5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