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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597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동일인(법인)이 훈련수요의 증가 등의 사유로 동일 관할지방관서 내의 다른 장소를 시설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동일인이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임차하고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ㆍ훈련시설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지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