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6.28
인자68500-584
[효력상실] 학원설립자 변경시 교육훈련경력 산정기준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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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학원은 10년이상 자동차정비전문교육학원으로 설립자 A는 설립자이고 설립 때부터 자동차정비기능장 자격과 직업훈련교사면허를 소지하고, 지금까지 실제 강의 및 운영관리를 해온 실무원장인 B에게 설립자 변경을 해줄 때 훈련경력이 승계되지 않아 교육훈련 경력이 변경시점부터 새로이 산정되면 실업자재취직 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바,
상기와 같이 B가 누나인 A원장의 학원을 승계받았을 때 본 학원의 실무 교육훈련자임이 증명되면 교육훈련 경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합당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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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제2002-169(`02.6.25)와 관련임.
기 회신(인자 68500-330, '02.4.3)된 바와 같이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는 기관의 소유자로서 모든 법률행위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대표자 변경시점부터 새로이 교육훈련경력이 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