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563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 후 훈련기관이 훈련생 모집부진 등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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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 훈련기관에서 2/4분기에 개시하는 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훈련생 모집 저조로 인해 훈련개시일을 3/4분기로 연기한다는 실업자직업훈련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 훈련기관에서는 4/4분기에 개시하는 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훈련개시일을 3/4분기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는 바,
최초 승인한 훈련개시일이 속한 분기를 초과한 훈련일정(훈련개시일)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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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68500-2169(`02.6.18)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 후 훈련기관이 훈련생 모집부진 등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수요, 훈련실시 능력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시에는 변경이 가능하나, 다만 다음 연도로의 일정변경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