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557
외국어과정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여 승인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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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역마스터과정이 외국어 교육훈련과정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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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 제124호(`02.6.18)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어과정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여 승인하지 않고 있는 바,
동 과정 해당여부는 과정명이 아닌 순수한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훈련계획상의 교과내용등을 검토 후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되어 있는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