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8.22
인자68500-523
근무시간 외 생산현장의 시설을 이용한 집체훈련과정의 인정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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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시간 이외의 생산현장의 시설(공터)을 이용한 집체훈련 인정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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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기준근로시간 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고,
- "집체훈련"이라 함은 질의 내용과 같이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하는 것임
- 이때, "훈련전용시설"이라 함은 생산시설과 독립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의미(「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51호)」제2조 제8호 참고)하는 것으로 훈련장소뿐만 아니라 훈련실시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이나 장비를 포괄하는 개념임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훈련실시를 위한 전용 장소가 아니며, 생산에 제공되는 업무용 장비(지게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집체훈련으로의 인정은 불가하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