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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509 | 명칭변경을 신청한 ○○정보교육원이 동 사단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안양지원의 형태로 등재하여 동 사단법인의 명의로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 전 1년간 훈련을 실시한 후,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