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변경을 신청한 ○○정보교육원이 동 사단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안양지원의 형태로 등재하여 동 사단법인의 명의로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 전 1년간 훈련을 실시한 후,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사무소 관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정보교육원이 다른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의 사단법인 ○○정보교육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안양○○정보교육원으로 명칭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 사단법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2009.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당해 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시설에서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 전 1년간의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
따라서, 실제 당해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운영하지 않는 다른 법인과의 합의가 있다 하여 동 법인의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으며,
-
질의 내용의 경우, 명칭변경을 신청한 ○○정보교육원이 동 사단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안양지원의 형태로 등재하여 동 사단법인의 명의로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 전 1년간 훈련을 실시한 후,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명칭 변경이 가능함.
-
참고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대여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관련 신청인 및 명의 대여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기 바람(참고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에 의하면 양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