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성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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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2009.7.7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의 기산시점 여부
질의 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2009.7.7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제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범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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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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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2009.7.7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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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지급제한의 기산시점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2009.7.7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범위는
지급제한의 기산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에서 개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비용을 의미함.
- 따라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성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