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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506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성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