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8.11
인자68500-481
사업주가 위 변경 인정 절차 없이 당초 승인된 해외훈련 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훈련을 정당하게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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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해외훈련을 실시하면서 현지에서의 과정 폐강 또는 수강시간 조정 등으로 당초 승인 받은 훈련계획(시간)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수료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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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및「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훈련계획 등을 첨부하여 해외훈련개시 14일전까지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동 훈련실시계획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훈련실시 변경계획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가 위 변경 인정 절차 없이 당초 승인된 해외훈련 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훈련을 정당하게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