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455
사업주가 위탁 훈련실시 기관과 1인당 식대를 포함하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후, 동 훈련실시 기관인 위탁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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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 집체훈련시 식비지원 여부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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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실시 기관이 훈련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일 2,500원을 한도로 하여 동 식사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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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주가 자체훈련 시설을 이용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위탁훈련 계약과는 별도로 훈련생에게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자사 식당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비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식비의 부담을 당해 훈련생의 급여 등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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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위탁 훈련실시 기관과 1인당 식대를 포함하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후, 동 훈련실시 기관인 위탁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식비 지원을 위 내용과 같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