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자68500-455 | 사업주가 위탁 훈련실시 기관과 1인당 식대를 포함하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후, 동 훈련실시 기관인 위탁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