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면서 지정 당시에 훈련대상자를 특정함이 없이 훈련시설 2호에서 행하는 훈련이라 하여 일반 직무능력 향상과정으로 지정을 행할 수는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어훈련과정의 건의내용 및 지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제2호(2009.7.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4항 제2호
외국어훈련과정은 위 관련 가. 및 나. 항의 지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동 훈련과정의 지정을 위하여는 지정신청 당시에 외국어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동 훈련대상이 외국어훈련을 받아야 할 직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한 것임.
-
"외국어훈련과정"이라 함은 업무수행 상 외국어의 사용이 필요한 재직자 등에 대한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일체의 훈련과정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회화능력 향상 이외에 주된 훈련교재가 외국어로 편성된 일체의 훈련과정을 의미함.
-
따라서, 항공정비 영어교육의 경우 그 훈련대상이 정비사로 지정신청 당시에 특정되었고,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제기준의 메뉴얼을 참고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주가 이들을 대상으로 외국어훈련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정이 가능한 것이나(서울남부 질의사항),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면서 지정 당시에 훈련대상자를 특정함이 없이 훈련시설 2호에서 행하는 훈련이라 하여 일반 직무능력 향상과정으로 지정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른 외국어 훈련과정의 지정과 동일하게 훈련대상자의 업무수행상 특별히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분한 경우에 동 훈련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정을 행하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