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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448 |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면서 지정 당시에 훈련대상자를 특정함이 없이 훈련시설 2호에서 행하는 훈련이라 하여 일반 직무능력 향상과정으로 지정을 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