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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421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전까지 동 훈련장소 변경과 관련한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