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41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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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 비영리사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1호에 의한 학원등록 또는 평생교육시설신고 등을 하지 않고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률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명문적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비회원사의 재직근로자(비회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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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평생교육법 등은 ①불특정인을 대상으로하여 수강료 등을 받고 ②10인 이상을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등록,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건설기술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교육인적자원부 평생81700-1086, 2001.12.24).
평생교육법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2009.11.22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단체의 경우 동법에 훈련대상자를 회원사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력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