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355
3일 20시간 이상 단기로 실시되는 훈련의 경우에도 우선선정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인 경우에는 동 직종으로의 인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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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 훈련과정으로 인정 신청한 훈련과정이 우선선정직종에 해당하나, 동 훈련시간이 3일 20시간 이상의 단기훈련인 경우에 우선선정 직종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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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6-4호)」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관련 고용보험법령에서도 직종을 선정하는 외에 별도의 훈련시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3일 20시간 이상 단기로 실시되는 훈련의 경우에도 우선선정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인 경우에는 동 직종으로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