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26
인자68500-308
①위탁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일시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③사업주가 요청한 훈련장소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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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위탁훈련과정의 개설을 당해 훈련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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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수탁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훈련시설 또는 기관이어야 함.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편의성을 위하여
①위탁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일시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③사업주가 요청한 훈련장소(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도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필요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①장기간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②사업주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③반복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훈련기관의 등록, 지정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