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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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 ○○(주)인력개발원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임(그룹연수원으로 동일기업집단내의 개별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된 훈련시설) -위 훈련기관에서 인정신청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신임차장 가치혁신 2002"의 경우 총 29개 차수의 동일 과정이 운영될 계획이나 일부 차수(4개 차수)의 훈련장소가 타지방노동관서 관할임
- 이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일괄 인정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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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함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란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②하나의 훈련과정을 다수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총훈련시간 중 가장 많은 훈련시간의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 또는 하나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등의 부족으로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생을 분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가장 많은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를 의미함
- 다만,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을 인정한 관서 이외의 훈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는 지도․점검 등에 대하여 인정관할관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