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1.18
인자68500-29
[효력상실] 기준훈련실시에 대한 식비지원 지침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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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훈련실시에 대한 식비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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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4항
·인자68500-1062("02.12.30)호
- 기준훈련실시에 대한 식비지원 지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하면서, 훈련실시자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위 관련 내용과 같이 훈련과정에 대한 전 훈련기간의 평균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제로 제공된 식사인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동 훈련기간이 장기(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토요일에는 4시간 미만의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나머지 요일에 대하여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일수를 기준으로 1일 5시간 이상이 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식비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위 관련 인자68500-1062호의 행정해석 내용은 식비지원의 원칙으로 기준외훈련에는 그대로 유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