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21
인자68500-269
사업주가 임차시설을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지정) 신청시 당해 시설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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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리 청 관내 A주식회사(미지정기관)에서 재직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통합윤활관리와 유분석기술교육과정)를 제출한 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 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지정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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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임차시설을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훈련과정 인정(지정) 신청시 당해 시설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훈련기관의 적정한 훈련실시를 보장하고 훈련실시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요건임.
따라서 귀청의 질의와 같이 대학내 산학협력업체가 대학의 시설을 임차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곤란한 경우 훈련기간동안 사용계약서 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을 것임. (인자 68500-269, 2000.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