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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269 | 사업주가 임차시설을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지정) 신청시 당해 시설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