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훈련기관은 회원사 또는 사업주가 훈련생을 단체로 위탁한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는 동일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비훈련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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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해 자비훈련생과 사업주 위탁훈련생을 합반하여 운영하면서 자비훈련생보다 위탁훈련생에 대하여 수강료를 높게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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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급 지급 규정」의 개정(2002. 1. 1)이전에는 훈련과정인정 신청시 제출한 훈련비용 산출내역을 조사하여 지정훈련비를 정하고 동 훈련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비훈련생과 사업주 위탁훈련생의 수강료가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정훈련비 산출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사업주가 지정훈련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훈련기관에 지급하였다고 하면 이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2002.1.1. 지정훈련비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료와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를 비교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료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일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비훈련생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비훈련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다만, 회원사 또는 사업주가 훈련생을 단체로 위탁하여 자비훈련생보다 적은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다 하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