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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218 | 위탁훈련기관은 회원사 또는 사업주가 훈련생을 단체로 위탁한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는 동일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비훈련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