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202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양수인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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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실시중에 사업장이 법인으로 변경되어 비용을 부담한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나,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서 소멸된 사업장 일체의 사업용자산(무형 재산권 포함) 및 부채와 종업원, 영업조직 등을 망라한 사업장 전부를 양수한 경우 사업장으로 비용지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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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중에 사업주는 변경되었으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고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체납 보험료도 포함) 등의 승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①「근로자직능력 개발법」및「고용보험법」에 따라 적법하게 훈련이 실시되고 ② 인수후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갑)에게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