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06
인자68500-185
[효력상실] 지정인원을 초과한 위탁훈련비용의 지급가능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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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훈련과정지정 인원보다 4명을 초과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상 사업장에 대한 비용지원의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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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인·지정 내용에 과정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며, 훈련정원을 변경시에는 근촉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귀소의 질의와 같이 훈련과정 지정인원보다 훈련인원을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그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는 훈련비용지원을 할 수 없을 것임. (인자 68500-185, 2000. 3. 6)
[관련(근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