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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175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법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련 공시규정에서 정한 회원사 등을 상대로 공시규정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지정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