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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163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자체훈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훈련실시계획의 수립 및 훈련과정의 운영을 위한 인력을 사업주 소속 직원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