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3.29
인자68500-163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자체훈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훈련실시계획의 수립 및 훈련과정의 운영을 위한 인력을 사업주 소속 직원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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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정한 과정의 자체개발이 불가능하여 교육전문기관에 전체 혹은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자체훈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지정된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훈련과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과정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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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자체훈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훈련실시계획의 수립 및 훈련과정의 운영을 위한 인력(자체 강사가 아닌 외부 훈련강사의 경우는 본인과 직접 근로 또는 위촉계약 등을 체결)을 사업주 소속 직원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7일전에, 기타 위탁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14일전까지 훈련이 실시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접수하여야 하며
동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의 지정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