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158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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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수탁훈련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 경우 비용지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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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009.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현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하여도 이는 과실 등의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비용부담이므로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 (2008.12.31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