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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1320 | 다른 법률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니거나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신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