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니거나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신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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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과학기술부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한 (재)○○교육센터가 학원등록 등을 하지 않고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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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2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7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및 제28조(현행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자 등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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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적법하게 설립된 훈련기관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훈련기관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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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소정규모 이상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업료 등을 받고 소정훈련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한 훈련시설,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된 명문적 규정이 있는 훈련기관, ④학원의설립및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에법률,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등록, 신고 등을 한 훈련기관이어야 합니다.
귀 부에서 질의한 법인의 경우 비록 정관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의 목적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동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법인이 적법하게 훈련기관을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교육센터가 다른 법률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명문규정(예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제8호)이 없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니거나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신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현행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