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훈련장소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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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자체 또는 위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하면서, 당해 사업장내가 아닌 외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콘도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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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자체 혹은 위탁으로 실시하는 집체훈련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조-현 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3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사업주 훈련과정의 지정을 행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가. 사업주로부터 수탁을 받아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의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①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없는 경우 ②당해 훈련기관의 시설이 아닌 장소의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다만 ②의 경우에 사업주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에 한하여 단기간·일시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음.
나.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 상기 나.항에 의거 사실상 위탁훈련과정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이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거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현 2008.12.31근로자직업능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및 3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과정이 지정제한 조치됨을 안내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할 것
다. 기타 타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훈련기관(또는 시설)은 타법령상에서 훈련대상, 훈련장소, 훈련과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현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에 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해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