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도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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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다른 법률에 의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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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현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직업훈련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현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조(현 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만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현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제외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은 다른 법률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