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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1227 |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도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