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0.23
인자68500-1186
[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의 양도양수에 따른 교육훈련경력 승계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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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분원으로부터 훈련시설·장비·훈련교사 등 일체를 인수받은 훈련운영 주체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대상이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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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교육원 지원의 시설·장비·교사 등 일체를 교육훈련경력이 없는 제3의 기관인에서 동 시설·장비·교사 등 일체를 인수하더라도 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필요한 요건인 교육훈련경력을 인수시점 이후에 새로이 갖추어야 할 것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아닌 자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만 실업자직업훈련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해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