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1177
재단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훈련법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써 지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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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본재산이 없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실업자훈련실시 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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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22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출연된 일정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출연된 재산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훈련법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써 지위를 잃는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2009.3.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이 아닌 한 적법하게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위탁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